피고인은 2020. 9.경 채팅으로 알게된 피해자와 금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타 사건들과 병합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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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5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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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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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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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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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4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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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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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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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 21 |
6532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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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1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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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