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9.경 채팅으로 알게된 피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타 사건들과 병합되어 있었고,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행위 혐의를 받고있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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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0 | 사건화전합의 |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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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6 |
652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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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4 |
652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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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5 |
6527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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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 13 |
652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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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 8 |
6525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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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 21 |
6524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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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 18 |
6523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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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 11 |
6522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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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 24 |
6521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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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 17 |
652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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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 13 |
6519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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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 37 |
6518 | 1호,2호,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호,2호,4호 보호처분]
1호,2호,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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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 33 |
6517 | 1호,2호,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1호,2호,4호 보호처분]
1호,2호,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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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 22 |
6516 | 1호, 2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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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 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