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5.경 함께 술자리를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만취하자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을 줄이고자 항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합의를 거부한 점 등으로 인해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을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장 제출, 2) 피고인과의 접견, 3) 항소이유서 및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1심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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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9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불송치결정 /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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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 7 |
7888 | 벌금형의 집행유예 |
(항소)공연음란 - [벌금형의 집행유예 /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집행유예 판결]
벌금형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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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 9 |
7887 | 검사항소기각 |
(항소)주거침입 - [검사항소기각 / 검사측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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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 8 |
7886 | 검사항소기각 |
(항소)강제추행 - [검사항소기각 / 검사측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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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 7 |
7885 | 검사항소기각 |
(항소)유사강간 - [검사항소기각 / 검사측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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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 9 |
7884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 발생한 일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초기부터 적극대응하여 혐의없음 이끌어 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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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 36 |
788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혐의없음 / 피의자는 비슷한 시기 동종범죄로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 어려웠으나, 혐의없음 이끌어 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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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 17 |
7882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 [감형 /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감형 이끌어 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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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 26 |
7881 | 감형 |
방실침입교사 - [감형 /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감형 이끌어 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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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 23 |
7880 | 징역형 |
(고소)유사강간미수 - [징역형 / 피고인의 혐의 부인에도 엄벌을 탄원하여 징역형을 이끌어 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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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 39 |
7879 | 징역형 |
(고소)강요미수 - [징역형 /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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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 38 |
7878 | 징역형 |
(고소)강요 - [징역형 /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징역형 선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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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 37 |
7877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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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 56 |
7876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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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 50 |
7875 | 기소유예 |
공연음란 - [기소유예 / 피의자가 자백하였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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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 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