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
준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2-02-10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6.경 피해자가 잠든사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를 고소하였고, 피의자는 준강간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의 주장이 피의자와 첨예하게 대립되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관련인 진술 취합, 3) 변호인의견서 수회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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