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0. 2.경 피해자와 라인으로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나체로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요구한 후 이를 전송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만 17세, 수사 및 기소 당시 만 18세로, 경우에 따라서는 소년 보호사건으로 진행 될 수도 있었으나, 사건을 처리한 검사는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 발생 다음 날 라인 계정을 탈퇴하여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을 혐의자로 특정하는 데만 1년이 넘게 걸렸을 뿐만 아니라 검사의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시간적으로도 의뢰인이 소년부 재판받을 가능성은 희박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마친 뒤 이러한 사실을 적극 주장하여 재판부의 '소년부 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고,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된 직후에는 담당자와 소통하여 곧장 소년부 재판 기일이 열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일반 형사사건으로 재판받을 경우 선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판결이 나올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면서, 부모 감호 위탁, 40시간의 수강명령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1호, 2호, 3호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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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 피해자에게 직접 사진을 전송하는 등 물증이 확실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기소유예 이끌어 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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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 39 |
8255 | 집행유예 |
추행유인 - [집행유예 /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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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 68 |
825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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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 78 |
825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피해자의 엄벌 탄원 및 합의 거부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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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 125 |
8252 | 검찰상고기각 |
(상고)강제추행 - [검찰상고기각 / 검찰상고기각으로 무죄 판결 확정된 사건]
검찰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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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 147 |
8251 | 무죄 |
(항소)강제추행 - [무죄 /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받았으나 이에 항소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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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 101 |
8250 | 집행유예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가출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혐의도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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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 123 |
8249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수차례 간음하여 중형이 예상됐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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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 67 |
8248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수차례 성적 학대 행위를 하여 중형이 예상됐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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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 102 |
8247 | 사건화전합의 |
특수준유사강간 - [사건화전합의 / 피해자와의 대화를 통해 사건화 전 합의를 이끌어 냄]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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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 189 |
8246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불송치결정 / 기소될 경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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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 158 |
8245 | 무죄 |
공연음란 - [무죄 / 피해자가 기억하는 범인과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다르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선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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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 84 |
8244 | 집행유예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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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 179 |
8243 | 무죄 |
강간 - [무죄 /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 상반됨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지적하여 무죄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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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 128 |
8242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해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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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 2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