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경 상관인 피해자가 성범죄 여부에 대해 추궁하자 화가 난다며 주변에 있던 병을 깨뜨려 얼굴에 들이댔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관특수협박죄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군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당시 취해있던 점, 피해자가 상관인 점,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피고인과의 접견, 3) 법정 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 자료 제출 등을 통해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군형법 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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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4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을 지속하였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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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 14 |
751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추행이 다수 피해자들 상대로 이루어졌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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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 21 |
7512 | 집행유예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피해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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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 22 |
7511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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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 42 |
7510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성착취물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에도 초범인 점 어필하여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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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 60 |
7509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관계로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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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 56 |
7508 | 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약식벌금 /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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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3 | 89 |
7507 | 감형 |
강간상해 - [감형 /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법률조력을 통해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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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 53 |
7506 | 사건화전합의 |
준강간 - [사건화전합의 /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으나, 적극적인 변호사 조력을 통하여 사건화 방지]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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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 104 |
7505 | 벌금형 |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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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100 |
7504 | 1호 보호처분 |
강제추행 - [1호 보호처분 / 의뢰인이 미성년자여서 소년원 처분을 받지 않게 적극 대응했으며, 1호 보호처분 이끌어 냄]
1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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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82 |
7503 | 무죄 |
(항소)강제추행미수 - [무죄 / 원심에서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추행 의사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죄 이끌어 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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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83 |
7502 | 사건화전합의 |
강간치상 - [사건화전합의 / 피해자를 간음하고 상해를 입혔으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사건화전합의 이끌어 냄]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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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67 |
7501 | 불송치결정 |
피보호자간음 - [불송치결정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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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 122 |
7500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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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 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