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8.경 피고인은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여장을 한 채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이며, 몰래카메라 범죄도 함께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615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합의를 통해 벌금형을 이끌어 냄]
벌금형
|
2024-10-30 | 1 |
7614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10-30 | 17 |
7613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10-30 | 26 |
7612 | 벌금형 |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형 / 원심판단에 법리오해가 있음을 주장하여 신상정보공개고지와 취업제한명령 면제 및 벌금형 감액을 받은 사건]
벌금형
|
2024-10-29 | 20 |
7611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10-29 | 23 |
7610 | 혐의없음 |
강간치상- [혐의없음 / 수사단계부터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된 점 지적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
2024-10-29 | 25 |
7609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동종범죄로 2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10-29 | 24 |
760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 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범행 인정 및 반성과 합의된 점을 피력해 집행유예를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4-10-23 | 75 |
760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피해자 동의없이 성관계 영상을 지인에게 반포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10-23 | 76 |
760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집행유예 / 중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10-23 | 73 |
7605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집행유예 / 피해자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하여 사생활을 침해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10-23 | 43 |
7604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서를 작성함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10-22 | 87 |
7603 | 1호, 2호, 3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호, 2호, 3호 보호처분 /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1호, 2호, 3호 보호처분]
1호, 2호, 3호 보호처분
|
2024-10-22 | 39 |
7602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합의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10-22 | 65 |
7601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 군인 관련 성범죄로 처벌수위가 높고 후임 병사의 신체를 수 차례 강제추행 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4-10-17 | 1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