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경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준강간죄로 형사기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외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법정변론, 5) 피해자 등 증인신문 6)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성기삽입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증인신문을 통해 이끌어 내어 준강간에 관하여는 무죄를 받음으로써 검찰 구형 징역 4년보다 감형된 [징역 1년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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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4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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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38 |
653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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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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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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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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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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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8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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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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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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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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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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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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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 17 |
6521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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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0 | 1호,2호,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호,2호,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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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