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경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여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친인척 사이에서 이루어진 친족관계 성범죄 사건으로, 법정형이 최소 5년 이상으로 규정된 강력 범죄이고, 실제 검사가 징역 5년을 구형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사건의 죄질이 안 좋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해 형이 가중되어 선고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번복되었던 점, 실제 사실을 부풀리거나 과장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다는 점, 범행 전후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는 이례적인 정황들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강조한 뒤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를 탄핵하였고,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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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9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불송치결정 /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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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 7 |
7888 | 벌금형의 집행유예 |
(항소)공연음란 - [벌금형의 집행유예 /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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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 9 |
7887 | 검사항소기각 |
(항소)주거침입 - [검사항소기각 / 검사측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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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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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 7 |
7885 | 검사항소기각 |
(항소)유사강간 - [검사항소기각 / 검사측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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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 9 |
7884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 발생한 일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초기부터 적극대응하여 혐의없음 이끌어 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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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 36 |
788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혐의없음 / 피의자는 비슷한 시기 동종범죄로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 어려웠으나, 혐의없음 이끌어 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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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 17 |
7882 | 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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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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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 26 |
7881 | 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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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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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 23 |
7880 | 징역형 |
(고소)유사강간미수 - [징역형 / 피고인의 혐의 부인에도 엄벌을 탄원하여 징역형을 이끌어 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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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 39 |
7879 | 징역형 |
(고소)강요미수 - [징역형 /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징역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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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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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 37 |
7877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구형보다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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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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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구형보다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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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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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 [기소유예 / 피의자가 자백하였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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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 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