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경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인등(준)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범죄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접견,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22년보다 감형된 [징역 7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4조(준강간,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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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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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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