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2021-09-09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20. 12.경까지 초소형 카메라를 화장실에 몰래 설치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보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길고 그 횟수가 상당하여 죄질이 나쁘다는 점, 피고인이 보유한 불법촬영물이 수백 개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불법촬영물을 수 개의 외장하드에 복사해두고 있었다는 점, 불법촬영물에 피해자들의 얼굴이 모두 드러나 있었다는 점, 피고인이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하여 불법촬영물을 유포하였다고 의심받고 있었다는 점과 최근 빈발하고 있는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혐의는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경찰·검찰조사에 참여하였고, 피고인과의 수차례의 접견을 통하여 사건과 피고인의 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파악하였으며, 피고인이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공판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고,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 등 선처를 구하는 요지의 변호인 의견서와 사과편지 및 탄원서 등의 참고자료, 공판진행 의견서를 제출하며 변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력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2년6월] 판결을 받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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