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2.경 음란물 합성 의뢰를 빌미로 범행에 가담하라는 협박을 받고, 공범들의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그들과의 공모에 따라 메신저 대화방에 접속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이를 촬영하고 게시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특별법상 처벌강도가 높고, 학생 신분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메신저를 이용한 디지털 범죄 행위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만큼 엄중한 처벌을 걱정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도 협박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점, 범행에서 이탈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였다는 사실 등을 들어 공판진행의견서, 변론요지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탄원서를 제출하여 법정변론을 이어나가는 등의 조력을 통해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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