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
준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8-03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4.경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준)강간 사건은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이며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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