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의견송치
(고소)피감독자간음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2021-07-20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1. 5. 경 OO장소에서 업무적으로 관계가 있는 의뢰인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을 제압한 뒤 의뢰인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임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으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3) 고소 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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