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2. 경부터 2020. 3. 경까지 SNS, 인터넷 카페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미성년인 피해자들에게 접촉한 후 음란물을 합성해준다고 유혹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면 주변에 신상정보를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성적 학대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 장기4년, 단기3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n번방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져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1심보다 감형된 [징역 장기3년, 단기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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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0 | 사건화전합의 |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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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9 |
652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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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4 |
652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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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5 |
6527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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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 13 |
652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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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 8 |
6525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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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 21 |
6524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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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 18 |
6523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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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 12 |
6522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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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 24 |
6521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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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 18 |
652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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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 14 |
6519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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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 41 |
6518 | 1호,2호,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호,2호,4호 보호처분]
1호,2호,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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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 33 |
6517 | 1호,2호,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1호,2호,4호 보호처분]
1호,2호,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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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 22 |
6516 | 1호, 2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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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 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