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0. 경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협박을 통해 강제추행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애초에 높은 형량으로 입법이 되어 있어서 방어권 행사가 무척 어렵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접견, 2) 검찰 조사 참여, 3) 법정변론,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5)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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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2 | 불송치결정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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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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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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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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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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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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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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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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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41 |
6548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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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 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