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6.경 군인인 피해자가 트럭 조수석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며 밀어올려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군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군검찰조사 참여, 4) 수사요청서 작성 및 제출, 5)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6)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9. 11. 2.]
[제9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3은 제92조의4로 이동 <2013. 4. 5.>]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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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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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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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2 |
652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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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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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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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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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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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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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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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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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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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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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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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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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 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