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11.경 창원에서 교사로 지내며 같은 반 제자인 피해자에게 위계를 이용하여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와 신체를 접촉하게 하여 목욕탕에 같이 방문하고 다수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을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인 점과 위계등취행, 아동복지법위반 죄도 함께 조사를 받고 있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5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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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5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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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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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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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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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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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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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9 | 검찰항소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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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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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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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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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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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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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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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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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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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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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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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 38 |
6531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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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