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0. 11.경 서울에서 피해자인 손님이 옷을 갈아입으러 간 사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수차례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여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서로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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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0 | 사건화전합의 |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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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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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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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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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 12 |
6522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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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1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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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 14 |
6519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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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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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 22 |
6516 | 1호, 2호 보호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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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 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