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20. 1.경 대구에서 의뢰인이 피고소인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신체를 억압하고 옷을 벗긴 후 간음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간치상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의뢰인의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고소 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 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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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3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 발생한 일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초기부터 적극대응하여 혐의없음 이끌어 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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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 22 |
7882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혐의없음 / 피의자는 비슷한 시기 동종범죄로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 어려웠으나, 혐의없음 이끌어 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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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 13 |
7881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 [감형 /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감형 이끌어 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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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 19 |
7880 | 감형 |
방실침입교사 - [감형 /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감형 이끌어 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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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 15 |
7879 | 징역형 |
(고소)유사강간미수 - [징역형 / 피고인의 혐의 부인에도 엄벌을 탄원하여 징역형을 이끌어 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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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 32 |
7878 | 징역형 |
(고소)강요미수 - [징역형 /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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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 34 |
7877 | 징역형 |
(고소)강요 - [징역형 /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징역형 선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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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 32 |
7876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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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 48 |
7875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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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 40 |
7874 | 기소유예 |
공연음란 - [기소유예 / 피의자가 자백하였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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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 27 |
7873 | 징역형 |
(고소)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징역형 / 이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의뢰인을 찾아온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의 중대성 강조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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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 41 |
7872 | 징역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징역형 / 가해자가 수 차례에 걸쳐 의뢰인의 나체 영상 등을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유포한 점에 대해 강력한 처벌 탄원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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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 36 |
7871 | 징역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징역형 / 가해자가 촬영물을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피해를 입히겠다고 위협을 가해왔다는 점 강조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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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 33 |
7870 | 징역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반(촬영물등이용강요) - [징역형 / 가해자가 수 차례 촬영물을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성적인 행위를 강요한 부분 강조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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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 40 |
7869 | 집행유예 |
(항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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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 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