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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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6.경 청소년인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고 볼에 입을 맞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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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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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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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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