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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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인은 2020. 3.경 충북에서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피고인들과 음주 후, 같은 부대 근무자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질문에 답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양쪽 팔을 잡고 흔들거나 꼬집고 성적 신체 부위를 잡는 등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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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군대 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여러 명의 피고인이 범죄를 모의하고 함께 행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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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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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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