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의견송치
(고소)준유사강간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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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소인은 2020. 5.경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유사강간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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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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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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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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