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감형]
감형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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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인은 2020. 6.경 서울에서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 나누던 상대방에게 피해자들의 얼굴과 나체 사진이 합성된 사진을 약 10명에게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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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과 피고인의 고교 동창생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도 피해자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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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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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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