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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경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만취한 것을 보고 강제로 유사 성행위를 하여 준유사강간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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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유사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수사를 바로 진행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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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제출,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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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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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7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 사건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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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 55 |
8396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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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 8 |
8395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감형 / 피해자와 합의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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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 7 |
839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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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 8 |
839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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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 27 |
8392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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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 19 |
839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형사공탁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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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 22 |
8390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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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 26 |
8389 | 기소유예 |
대구형사변호사 | 동종전과에도 기소유예 이끈 사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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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 52 |
8388 | 벌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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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성범죄변호사 |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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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 1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