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항소심/원심파기)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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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경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만취한 것을 보고 강제로 유사 성행위를 하여 준유사강간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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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유사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수사를 바로 진행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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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제출,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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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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