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항소심/원심파기)공연음란
집행유예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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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경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라면 진열대 뒤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고 계속해서 성기를 밖으로 꺼내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장면을 보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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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공연음란 뿐만 아니라 유사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실제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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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4) 항소이유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원심파기)]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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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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