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공소권없음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공소권없음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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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08. 1.경 경주에 있는 한 독서실에서 피해자(여, 15세)가 공부를 끝내고 나가는 것을 뒤 따라가 피해자를 출입문 옆 벽면에 밀어 붙인 후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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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범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규정된 범죄로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 피의자가 사건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는 점, 피해자가 미성년자는 점 때문에 구속수사 또는 법정구속을 예상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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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해자와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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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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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2024-12-16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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