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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5. 7.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모텔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거려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았으며 1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군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심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의뢰인의 신분이 현역장교라는 점, 피해자가 항소심 법정에 재차 나와서 피해진술을 다시 하였다는 점 때문에 무죄주장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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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고의성이 없는 점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는 점을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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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 17 |
7809 | 벌금형 |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형 / 피해자와의 합의와 초범임을 강조하여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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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 26 |
7808 | 집행유예 |
청소년보호법위반 - [집행유예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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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 28 |
7807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피해자의 나이가 어렸으나 합의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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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 26 |
7806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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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 25 |
7805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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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 22 |
780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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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 25 |
7803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 [감형 / 피해자의 숙소에 무단침입하여 간음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2심에서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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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 38 |
7802 | 감형 |
(항소심)방실침입교사 - [감형 / 피해자의 숙소에 무단침입하여 간음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2심에서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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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 25 |
7801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혐의없음 /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사진이 아닌 점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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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 30 |
7800 | 징역형 |
(고소)준강간 - [징역형 / 피고인의 행위가 수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 입증하여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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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 44 |
779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의 행위가 수 개월간에 걸쳐 이루어져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 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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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 81 |
7798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범행의도가 없었던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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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 77 |
7797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성매매를 하였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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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 61 |
779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 초범인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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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 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