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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5.경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최근 도촬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여자친구인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점,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 때문에 높은 선고형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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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4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을 지속하였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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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 14 |
751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추행이 다수 피해자들 상대로 이루어졌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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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 21 |
7512 | 집행유예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피해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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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 22 |
7511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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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 42 |
7510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성착취물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에도 초범인 점 어필하여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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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 60 |
7509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관계로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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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 56 |
7508 | 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약식벌금 /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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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3 | 90 |
7507 | 감형 |
강간상해 - [감형 /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법률조력을 통해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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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 53 |
7506 | 사건화전합의 |
준강간 - [사건화전합의 /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으나, 적극적인 변호사 조력을 통하여 사건화 방지]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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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 104 |
7505 | 벌금형 |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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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100 |
7504 | 1호 보호처분 |
강제추행 - [1호 보호처분 / 의뢰인이 미성년자여서 소년원 처분을 받지 않게 적극 대응했으며, 1호 보호처분 이끌어 냄]
1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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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82 |
7503 | 무죄 |
(항소)강제추행미수 - [무죄 / 원심에서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추행 의사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죄 이끌어 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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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83 |
7502 | 사건화전합의 |
강간치상 - [사건화전합의 / 피해자를 간음하고 상해를 입혔으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사건화전합의 이끌어 냄]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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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67 |
7501 | 불송치결정 |
피보호자간음 - [불송치결정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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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 122 |
7500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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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 113 |